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작성일 2021.12.06
작성부서 거류면
조회수 224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7항 및 제20조의2(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1. 근거볍령 |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7항 |
-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3항 |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|
2. 공고기간: 2021. 12. 6. ~ 2021. 12. 13. (8일간) |
3. 공고대상: 손*순 |
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|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(손O순)(20211206) 1부. 끝.
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