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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
작성일 2021.12.06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224

주민등록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7항 및 제20조의2(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근거볍령

- 주민등록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7

-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3
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

2. 공고기간: 2021. 12. 6. ~ 2021. 12. 13. (8일간)

3. 공고대상: *

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
붙임 직권조치결과공고문(O)(20211206) 1.  끝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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